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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5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도장 계약의 체결 및 도장 업무의 중단 원고는 열기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0. 3.경 입찰 과정을 통해 개인 업체인 ‘B’을 사내도장(塗裝) 부식을 막고 모양을 내기 위하여 도료를 칠하거나 바르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사로 선정하고 당시 피고 또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B에 이은 2위에 머물러 선정되지 못하였다. ,

B은 그 무렵부터 원고가 생산하는 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도장을 하여 왔는데, 2010. 7.경 위 도장 업무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도장 업무의 승계 및 이 사건 기본계약서합의서의 작성 1) 피고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0. 8.경부터 B이 중단한 도장 업무를 이어 받아 도장을 실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도시바 주식회사(Toshiba Corporation)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설비에 설치되는 부품인 AP-1000 CONDENSER 수증기를 냉각시켜 물로 되돌리는 장치로, 복수기(復水器)라고도 한다.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생산을 도급받고 위 부품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품에 대한 도장 공사를 도급하면서, 2010. 10. 20. 기본계약서(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한편, 2010. 10. 27.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작성을 통하여, 2009. 11.경부터 변경된 원고의 대금지급 기준에 따라 ‘중량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되, 산정된 대금에 비하여 10% 인하된 가격으로 도장 공사 계약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품에 대한 도장 및 원고의 도장 대금의 지급 피고는 2010. 10. 20.경부터 2013. 9.경까지 이 사건 부품에 대한 도장을 실시하여 왔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합계 1,206,331,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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