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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1818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씨피씨의 원고에 대한 공사도급 토목ㆍ건축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주식회사 씨피씨(이하 ‘씨피씨’라고 한다)로부터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3 소재 씨피씨 죽산공장의 철골구조물 건설공사(공사명 : CPC DE-ARO PROJECT)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내화도장(耐火塗裝) 공사 하도급 1) 철 구조물 제작ㆍ설치업 등을 하는 피고는 2010. 9. 9. 원고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40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2010. 9. 30.부터 2012. 11. 30.까지, 준공기한 2010. 9. 3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위 하도급 공사 입찰을 위해 원고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제시된 현장설명서 중 ‘유성 내화도료 표준 작업사양서’에는 내화도료의 도막두께가 하도, 중도, 상도를 합하여 800~875㎛(내화 1시간 기준)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0. 12.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514,140,000원으로 증액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0. 12. 31.부터 2012. 12. 31.까지, 준공기한을 2010. 12. 31.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0. 12. 말 내지 2011. 1.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구조물에 대한 내화도장 작업을 하였고 2011. 6.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다음, 원고와 공사대금을 602,14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1. 6. 2.부터 2013. 6. 2.까지, 준공기한을 2011. 6. 2.로 최종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정산합의를 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구조물에 내화도장 작업을 하면서 내화도료의 도막두께가 위 작업사양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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