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2.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9.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C(여, 54세)과 동거해 오다 2014년 여름경부터 영천시에 있는 ‘D’ 주지인 피해자 E(57세)과 위 피해자 C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31. 00: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씨팔년아, 나는 돈 벌어서 다 너한테 줬는데 너는 돈 벌어서 다 어디에 썼냐 나는 한 푼도 안 썼다. 네가 다 썼다.”라고 말하며 탁자를 뒤집어 엎고, 헛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thinner : 도장(塗裝)을 할 때 도료의 점성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혼합용제)가 담겨있는 통을 가지고 와서 위 시너 통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며 “너 바른 말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7. 31.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마지막으로 사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 C의 성기에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씨팔년아, 다리 안벌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궁경부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 01:40경 위 C과의 내연관계를 따지기 위해 영천시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