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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16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비업체는 자동차의 외형복원 작업 중에 흠집제거나 범퍼복원을 위하여 스프레이로 소량의 페인트를 분사하거나, 자동차 내부의 좌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품에 색을 입히기 위하여 스프레이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외형 도장 작업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도장 전용 또는 도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볼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형(벌금 100만 원)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은 위 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 이 사건 범행 개시 당시 적용 규정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449호, 2012. 2. 3. 개정 및 시행) 별표 3 제2호(‘2010. 1. 1.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목 26)바)의 ①로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후 위 시행규칙 별표 3은 이 사건 범행 종기 이후인 2012. 12. 31. 환경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기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15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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