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창군 D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경 및 같은 달 18.경 위 회사 소유인 강원 평창군 F외 61필지 중 면적 30,308㎡ 상당에서,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 인부를 고용하여 낙엽송 및 참나무 등 재적 432.9㎥를 임목피해액 10,068,000원, 원상복구비 17,166,000원이 들도록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등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 없이 벌채한 임목을 반출할 운반로 602㎡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목 피해액 산정조서, 현장사진, 토지대장 및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산지복구비를 모두 예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