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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12 2015고단14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창군 D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경 및 같은 달 18.경 위 회사 소유인 강원 평창군 F외 61필지 중 면적 30,308㎡ 상당에서,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 인부를 고용하여 낙엽송 및 참나무 등 재적 432.9㎥를 임목피해액 10,068,000원, 원상복구비 17,166,000원이 들도록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등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 없이 벌채한 임목을 반출할 운반로 602㎡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목 피해액 산정조서, 현장사진, 토지대장 및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산지복구비를 모두 예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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