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6 2017고단13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평택시 D 소재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건축주 E으로부터 도급 받아 2016. 11. 1. 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석재 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5. 13:05 경 위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8 세 )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의 높이 약 7 미터 작업 발판에서 석재판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작업 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대로 지면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제 2 항과 같은 B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늑골 골절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F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