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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러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22: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에게 적발되어,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눈동자가 붉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6. 24. 22:45부터 같은날 23:00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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