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7 2015고정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마을입구 앞 삼거리를 F파출소 방면에서 신곡리 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곡리마을 방면에서 F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누비라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눈동자가 붉고 횡설수설 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1. 30. 16:00경 구미시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F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같은 날 16:4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