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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구 강동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1. 02:3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울산동부경찰서 I 경사 J으로부터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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