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22:40 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인근에서 충북 음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정지한 뒤 차에서 내려 단속을 피해 가 다가 위 순경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약간 붉고 비틀거리면서 혀가 꼬이는 말투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부터 23:1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2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의 처남들인 F, G이 위 순경 E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동안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