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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53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6. 10. 경 화성시 C에 있는 ‘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 과 위 화성시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5동에 대해 ‘5 억 2,000만 원 내지 8억 8,000만 원에 분양하고, 전세계약 시 호당 3,900만 원, 월세계약 시 보증금 4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대한다’ 는 분양 대행 컨설팅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분양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3. 위 주식회사 D에서 위 다가구주택 3동 206호의 임차인인 F과 보증금 2,000만 원, 월 15만 원의 임대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7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10. 26. 경부터 2016.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1,7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21. 경 위 1 항 기재 주식회사 D에서 위 임차인인 F 과 위 다가구주택 3동 206호에 관하여 “ 보증 금 300만 원, 계약금 10만 원, 중도금 250만 원, 잔 금 40만 원 ”으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4. 경 주식회사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보증 금 300만 원, 계약금 10만 원, 중도금 100만 원, 잔 금 190만 원”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차인 란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5. 9. 24. 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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