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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5 2016고단10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007] 피고인은 2015.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7. 하순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동산의 손님들에게 부동산 매물을 보여주고 임차인들 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수수료 등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4. 경 Q 소유인 울산 동구 F에 있는 원룸 101호( 보증 금 300만 원, 월세 50만 원) 와 203호( 보증 금 300만 원, 월세 75만 원 )를 피해자 E에게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5.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동양증권계좌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즉시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1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6. 경 I 소유인 울산 동구 J에 있는 상가( 보증 금 2,000만 원, 권리금 1,300만 원, 월세 110만 원 )를 피해자 H에게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500,000원을, 같은 달 14. 경 같은 명목으로 8,500,000원을, 같은 해

7. 1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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