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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121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2. 13.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원고는 2016. 3. 22. 피고 B의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김해시 F에 있는 다가구주택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 B은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공제기간 2016. 1. 12.부터 2017. 1. 11.까지, 공제금액 1억 원으로 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년 8월경 소외 H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월세계약을 중개의뢰받았으나, 당시 개인적인 채무 관계 등으로 독촉을 받게 되자, 의뢰받은 월세계약보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많이 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고 임대인에게는 실제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의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두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B은 마침 원고가 임차하여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한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 소유자 H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2016. 3. 22. 원고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3. 28.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 B은 임대인 H에게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2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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