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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23 2014가합192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5. 15.부터 2015. 2. 1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3. 3. 1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경기 양평군 E 임야 3570㎡ 중 515㎡(분할 후 F)를 3억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계약금 3,500만 원을 G 법무사사무소에 보관하였고, 이후 나머지 대금 중 2억 1,000만 원을 2013. 4. 30., 2,000만 원을 2013. 5. 15. 각각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에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을 말소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3. 6. 19.에는 2013. 7. 18.까지 위 사항을 해결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의 잔금 9,700만 원{362,000,000원 - (35,000,000원 210,000,000원 20,000,000원 을 G 법무사사무소에 보관한 다음 피고들에게 위 근저당권 등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위 대금의 1/2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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