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57,834,58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1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의 회생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9. 11. 18.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0. 7. 26.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말소 및 아파트의 매각 (1) 관리인 D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B 소유의 부산 연제구 E 외 5필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한다)를 매각하기 위하여 2013. 6. 7. 회생법원에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07개의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말소촉탁을 신청하였고, 회생법원은 2013. 6. 10. 이를 허가하였고, 회생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2013. 7. 12.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등에 대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2) 관리인 D은 입찰을 통해 2012. 9. 25.경 주식회사 R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R, 관리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다음 2013. 8. 19. 관리인과 사이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9. 10.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9. 1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잔금지급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상의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처분등기의 말소 촉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계하여 처리한다)’고 정하였다.
다. B의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