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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6 2015가합5241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D 소유인 강릉시 E 공장용지 1,653㎡(이후 E 공장용지 593㎡ 및 F 공장용지 571㎡, G 공장용지 489㎡로 분할되었다), H 공장용지 223㎡, I 공장용지 147㎡(이후 I 공장용지 147㎡에 H 공장용지 223㎡가 합병되어 I 370㎡가 되었다, 이하 위 부동산들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28192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2011. 9. 14.자 근저당권을 설정계약에 따라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6. 11. 피고 B, 소외 D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 B, 소외 D가 진행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한평신협에서 대출 기표 시, 원고는 기 근저당권 이억원에 대하여 우선 일금 오천만원을 피고 B, 소외 D로부터 수령하기로 하며 동시 근저당권 말소 서류 일체를 피고 B, 소외 D에게 제공키로 한다. 대신 피고 B, 소외 D는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상 펜션형 빌라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며 그 수익금 중 총 일금 삼억오천만원(\350,000,000)을 2013년 12월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2) 피고 B, 소외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와 동시 추가대출, 또는 건설사로부터 자금 지원 시 그 금원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다.

(총금원의 일부) 3 피고 B, 소외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출 차주 피고 C을 거쳐 주식회사 J으로 최종 권리 이전하여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되, 잔여 금원 상환 전 담보조로 원고에게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로 취임키로 하며 동시 30%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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