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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3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김해 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경남 고성군 E 일원 F 리조트 조성개발을 준비 중인데 2억 1,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리조트 개발 관련 설계회사인 G 측에 설계 비로 1억여 원을 지급하고, 리조트 개발조성 부지 조합장인 H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5,000여만 원을 지급하여 추후 온천 리조트 개발조성사업이 완공되면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2009. 4. 12. 자로 관광지 지정이 실효( 경남도 지사는 2009. 4. 16. 고시 I로 관광지 지정이 2009. 4. 12. 자로 실효되었음을 고시)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J은 당시 온천지구에 관한 온천 우선 이용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온천 리조트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인 온천지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었다는 내용과 J 및 C에 온천 우선 이용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F 개발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3.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8. 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31. 3,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및 첨부 문서( 순 번 1 내지 17)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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