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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7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의 점 피해자는 원심 판시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 F에 대한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사실과 온천 우선 이용권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각 사실을 고지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 자가 관광지 지정 실효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도 이를 고지했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F에 대한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F에 대한 관광지 지정 실효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증거기록 제 97 면, 소송기록 제 56 면). ②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4가 합 46832)에서 당사자 신문을 통해 “ 굳이 피해자에게 관광지 지정 실효 사실을 고지할 이유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했고( 증거기록 제 56 면),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증거기록 제 265 면).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 직접 1억 원을 지급하면서 ‘ 관 광지 지정’ 등 용역내용이 추가된 기술 용역 도급 계약서를 확인했으므로 관광지 지정 실효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전에 기술 용역 도급 계약서( 피고인 항소 이유서에 참고자료 7호로 첨부된 2008. 12. 8. 자 계약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를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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