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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285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3. 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6. 11.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온천 3공구를 3,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피고는 온천공 서류(별첨) 등을 원고는 믿고 약정하며, 토지 매수 및 온천공 권리 일체를 양수받는 조건으로 그 중 매매대금 일금 30억 원으로 한다.

① 약정 일에 금 3억 원을 약정 계약금으로 지급 ② 1차 중도금으로 3억 원을 2006. 11. 30.자로 지급 ③ 잔금은 원고의 조건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다음 사업승인후 30일 이내에 잔금지급(금융권 설정 관계 해지) 제3조 피고가 원고에게 제2조 ①항을 이행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일체를 ①~⑥의 조건으로 교부한다.

① 온천지구 지정 신청서류 ② 온천지구 개발 택지조성 신청서류 ③ 건축 인허가 신청서류(여러 건이 됨) ④ 온천공 사용 승낙서 ⑤ 기타 피고가 권리행사 사용 및 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일체 ⑥ 사업진행에 있어서 수반되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피고의 요구시 이유없이 즉시 이행한다.

제7조 원고는 피고가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추진하여 온천 2종 지구지정개발(택지조성) 불가할 시 또는 위 조항들을 위반 시는 제2조 ①, ②, ③항과 사업추진 및 공사추진, 진행으로 지급된 비용 등 손실금 합산 금원의 배액금과 이득금 발생 금원을 포함한 금원을 변상하고, 피고가 위반 시는 제2조 ①항의 금원과 그동안 사업추진 비용과 공사 추진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돌려받을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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