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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55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주식회사 C는 2008. 10. 13. 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건물 2 층을 소재 지로 하여 온천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남 하동군 E 등 일대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하던

F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된 후 F 주식회사의 영업권, 사업 부지, 채권 등을 인수하여 위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F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G, H, I, J 등이 설립하였고, 2009. 11. 5. 경 H, I, J은 향후 사업의 성공을 위해 피해자 G에게 매매 위임, 주식 배분 기타 사업 성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는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주식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합자회사 K, H, I, J이 명의 신탁한 L, 주식회사 C의 자 사주로서 G이 명의 신탁한 M 등이 각각 20% 씩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G은 2012. 8. 16. 경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N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 중 합자회사 K, L, M 명의의 주식 36,600 주( 전체 주식 중 60% )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N는 중도금 약 정기 일인 2012. 11. 22.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기일을 2013. 4. 30. 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후 2013. 4. 30.에 이르러 중도금 1억 7천만 원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자, 2013. 5. 2.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합자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N 가 중도금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N에게 1억 원을 돌려준 후 N가 양수하기로 했던 주식회사 C의 주식 중 21,350 주( 전체 주식 중 35% )를 나에게 명의 신탁해 달라. O 회사 사장 P 이 리조트 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으니 P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함께 리조트 사업을 정상화해 보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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