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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6 2018고단17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연등 동 광무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연등 동 광무 파출소 앞 편도 3 차로를 럭키 아파트 방면에서 진 남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중앙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여수시 관리의 중앙 분리대를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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