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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0 2018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12:35 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뒤에 있는 접 생산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D 앞 도로를 구미 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 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1,335,697원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1,781,65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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