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8 2019고단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불류,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B’라는 업체의 울산 판매처 지사장이었다.

사실 피고인은 B의 비상장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상장 즉시 되팔아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올릴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주식매수 대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B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B 울산 지사장이라 정보를 잘 알고 있다. B 주식이 2015. 12.경에 주식시장에 상장되는데 상장되기 전 미리 주식을 사두었다가 상장 즉시 되팔면 단기적으로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바로 주식을 매수해 주겠고 나중에 바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9,000만 원), 피해회복 여부(합의 완료), 범죄전력(198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