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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6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G에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주식회사 F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2달 후에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고, 주가가 1주당 35,000원 이상이 되는 것이 확실하고, 두 달 안에 최소한 투자금의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2009년에 아무런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영업 손실만이 늘어나고 있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상장 내지 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계획도 없었을 뿐더러 우회상장을 시도할만한 자금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9. 9. 21. 1,500만 원을, 같은 해 10. 14.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주권양도확인증, 판결문, 조사보고서, 제출명령회신(주식변동신고, 법인세신고내역), 각 조사보고서, 예금거래내역명세서, 답변서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보고, J 진술 청취보고, K 진술 청취보고, 4,500만 원 사용내역 정리보고, 신용보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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