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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합2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7.부터 2014.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6개월분 임금 및 수당 합계 17,607,646원과 퇴직금 5,809,2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5. 7. 14.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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