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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2 2013고단8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7. 1.부터 2012. 8.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28,1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2012. 6월 임금 1,367,000원, 7월 임금 1,500,000원, 8월 임금 1,500,000원 합계 4,36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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