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C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15.부터 2012.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D의 2012년 2월분 임금 1,414,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15.부터 2012.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986,8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