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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13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 임금 1,1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40,225,22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6.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47,0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2,881,19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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