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126,466,471원과 그 중 101,492,934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7,425,89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소외 E은 2009. 6. 4. 당시 2세 11개월로서 다운증후군, 심실중격결손, 십이지장폐쇄, 발달지연 등의 장해가 있었고, 2008. 8.경부터 동해시 F에 있는 G어린이집의 원생이었으며, 피고 A은 위 G어린이집 원장이고, D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E의 담임교사이다. 2) H마을은 2009. 6. 4. 동해시 I에 있는 농촌체험마을로서 원고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았으며, C은 H마을을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이다.
피고 B와 C은 2009. 6. 초순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원생들을 대상으로 위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할 때 C이 고가(古家) 체험 등 오전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피고 B는 만들기 체험 등 오후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H마을의 관리ㆍ감독청이다.
4)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 한다
)는 2009. 6. 5. 피고 A과 E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대인배상에 관하여 1인당 보상한도 1억 원, 사고당 보상한도 5억 원인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과 D은 2009. 7. 14. E을 포함한 G어린이집 원생을 인솔하여 10:00경부터 15:30경까지 C과 피고 B가 운영하는 ‘H마을’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였다.
2) E을 포함한 G어린이집 원생 18명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오전 체험학습을 마치고 H마을 체험장 뒤편에 있는 마을 소공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준비되어 있는 식탁에서 원생들에게 약 1시간가량 점심식사를 하게 하였고(당초 예정된 점심식사 장소는 마을회관이었는데 당일 갑자기 장소를 마을소공원으로 이동하였다
, C, 피고 B도 피고 A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