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 C의 자녀이고, 피고 D은 원고 A이 다니던 “G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유아 보육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생후 8개월 무렵이던 2007. 6. 4.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던 중,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밥솥 증기에 오른 손바닥 및 2, 3, 4번째 오른 손가락 부위에 2도 심부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7. 6. 4.경부터 2007. 7. 4.경까지 1개월 동안 화상 치료를 받고, 2009. 3. 11. 오른 손가락의 화상 후 구축으로 인한 반흔 구축 성형술, 전층 피부이식술, 국소 피판술을 받았으나, 현재에도 오른 손가락과 손바닥 부분에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라.
한편 피고 D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고 한다)와 사이에 배상책임 담보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 피보험자를 D, 대인배상 보장한도액을 1인당 10,000,000원으로 정한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 E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자로서 상황인식 및 판단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영아인 피고 A이 밥솥 가까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유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밥솥을 두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피고 D, E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