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1』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건물 B동 102호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24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212동 2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1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1. 17.경부터 2014. 3.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256,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04』
1. 2013.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20: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1층 103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원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절취하였다.
2. 2013.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3. 01:00경 창원시 의창구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식탁 위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