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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03 2013고정7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2. 19. 22:2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에게 캔맥주 2캔을 6,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인 D을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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