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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7 2013고정6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3. 23:00경 위 노래방에서 접대부인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F에게 그녀를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1시간 동안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01:40경 위 노래방에서 위 손님에게 맥주 2병을 6,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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