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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6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2.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캔을 합계 6,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보도방’ 업주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B, F를 시간당 30,000원에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는 ‘도우미’로 알선하여 접대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2. 21:00경 E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A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른바 ‘도우미’로 고용되어 그곳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는 접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기록 제2권)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캔맥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검사는, 벌칙규정과 관련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였으나, 위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고, 의무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벌칙규정의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적용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장에 기재된 위 벌칙규정 ‘제34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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