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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1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1: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74 세) 을 향해 음료가 들어 있는 500ml 플라스틱 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혐의 자가 사용한 플라스틱 병 채 증 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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