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043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8:25 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남, 68세) 가 자신에게 시끄럽다며 집에 가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 간이용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업주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