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자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8. 01:55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 F(2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쁜 일 있으면 두 분이서 푸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되시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왼쪽 눈 부위를 1회씩 때렸으며, 계속하여 화장실 앞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빈 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제지당하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열상 및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25세)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 G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 G가 대화로 풀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빈방으로 데리고 가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