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908(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09: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샤워 장에서 시각장애 1 급인 피해자 E(60 세) 이 피고인의 옷이 들어 있던 옷장을 열어 보고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쁜 놈 아 ”라고 하면서 샤워 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청소용 막대기( 길이 117cm) 로 피해자의 등, 이마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부위에 4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2. 2017 고단 546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27. 18:50 경부터 19: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 5 호실에서, 화가 나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충격완화 매트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2017 고단 4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1. 피해자 등 부위 상처
1. 피혐의 자가 사용한 청소용 솔 자루 사진 [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2017 고단 5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2017 고단 4908 증거기록 중에서)]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