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7.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086%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도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산역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