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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7.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086%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도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산역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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