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829] 피고인은 2003. 8. 14. 20:35경 인천 동구 송현동 100 태양당 약국 앞 노상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2003. 7. 17.~ 2003. 10. 24.)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B 뉴그랜져 승용차량을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무면허 운전하였다.
[2014고정1834] 피고인은 2003. 7. 25. 03:16경 인천 남구 도화동 534-7 도화주유소 앞 노상에서 D 명의 E 산타페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2003. 7. 17.~2003. 10. 24.)에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상태로 같은 동 수봉공원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적발장소까지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