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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9 2014고정18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829] 피고인은 2003. 8. 14. 20:35경 인천 동구 송현동 100 태양당 약국 앞 노상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2003. 7. 17.~ 2003. 10. 24.)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B 뉴그랜져 승용차량을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무면허 운전하였다.

[2014고정1834] 피고인은 2003. 7. 25. 03:16경 인천 남구 도화동 534-7 도화주유소 앞 노상에서 D 명의 E 산타페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2003. 7. 17.~2003. 10. 24.)에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상태로 같은 동 수봉공원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적발장소까지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3. 7. 25.자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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