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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22:5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중흥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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