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21:53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9. 1. 29.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9. 2. 26.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