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25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22. 15:42경 속초시 소재 속초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소재 철정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 명의의 C BMW 승용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