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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64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5: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모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E이 D의 집에 오던 길에 친구를 만나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서 E에 대하여 “나이가 40이 처먹어도 철이 들지 않은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명절에 오지 않은 점에 대하여 따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하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동생 B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4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들지 마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회 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B 사진, B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긍정적인 사정: 우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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