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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여자친구 L에게 시비를 걸거나 성희롱을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얼굴을 2회 정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충치로 약해진 치아 일부가 깨지게 되어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것으로 진단서 기재와 같이 실제 8주간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사실오인으로 주장하면서, 양형에도 반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 즉 피해자가 실제 8주간 입원 등의 치료를 받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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