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고정18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13:0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와 피해자의 아들이 부딪힌 것에 대해 따졌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수회 밀치고,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위 C 건물 보안 실 내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건물 지하 1 층 CCTV 영상자료,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