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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8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피해자 C(여,60세)과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0: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211동 611호에서, 여동생인 위 피해자가 "명절에 왜 부모님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장남이 이집에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기에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에까지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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