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8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피해자 C(여,60세)과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0: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211동 611호에서, 여동생인 위 피해자가 "명절에 왜 부모님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장남이 이집에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기에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에까지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