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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4254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A(A,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5. 12. 16. 피고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 B(B, 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15. 12. 16. 1,000만 원, 2016. 1. 25. 800만 원, 2016. 2. 25.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투자금 반환 요청시 즉시 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투자금 반환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상자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상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고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는 상법 제556조(지분의 양도)가 규정하는 ‘사원의 지분 전부의 양도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에는 위 사원지분 양도계약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고(중재법 제3조 제2호 ,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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