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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116에 있는 창영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A)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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