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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5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인 인터넷 C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공개자료실 성인 컨텐츠에 ‘E 얼짱 개여신. 너무 이쁘다ㅜㅜㅜ질질싸네..’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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